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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계수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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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위도(latitude): 37.476233
경도(longitude): 126.79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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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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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사 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소송의 경과와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만 소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급여 또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 신청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