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남 삼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창해 김해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281-1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14-1 2층
위도(latitude): 35.2332483
경도(longitude): 128.880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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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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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악의의 유기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했더라도 상황 변화로 인해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전후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한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 차량, 예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 환급금, 배우자의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