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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위도(latitude): 37.5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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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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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며,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가 다릅니다. 미성년자 혼인이나 피성년후견인 혼인의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사기/강박의 경우 사기/강박을 받은 당사자, 중혼의 경우 전혼의 배우자 등 민법에 규정된 특정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1심 판결에서 위자료 액수가 부당하게 적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법리적 주장을 보강하여 위자료 증액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