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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위도(latitude): 37.649679
경도(longitude): 126.792511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유경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5-1 한화꿈에그린 2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9 한화꿈에그린 206호
경기도 고양 덕양구 대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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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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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님 등 제3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되거나 그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비양육 부모라도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권리입니다.
네, 이혼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